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시작
세시간전 | 2022-01-11 08:00읽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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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시간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arine@momentstu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