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성확인서 제출하면 무격리

세시간전 | 2022-03-18 08:00읽힘 283
베트남 호치민 사진

David Bokuchava

베트남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격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 후 격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출국 전 24시간 내에 신속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와도 무격리 대상이 된다. 만 2세 미만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격리 대상이 된다. 출국 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입국자들은 일단 격리 시설에 들어간 뒤 24시간 내에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오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향후 10일간 스스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일 증상이 있으면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2년 만에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대상국은 한국 외에 벨라루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세시간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arine@momentstudio.kr